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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인천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4. 2. 26. ~ 2025. 2. 25.(1년간)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.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얼른 신청해 보도록 합시다!
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조건
- 지원연령 : 19세~39세
- 청약통장 가입 필수(종류무관)
- 소득 : (청년독립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 : (청년독립가구) 재산 122백만원 이하 (원가구) 재산 470백만 원 이하
- 주택 : 전입신고 필수,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(2024.4.12.~시행)]
※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(조사시점 기준 적용)
추가로 자가진단 서비스를 먼저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!
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가진단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하실수 있습니다.
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
- 신청기간 : 2024.02.26 ~ 2025.02.25
-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
(19세 ~ 34세)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 방문 신청
(35세 ~ 39세)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 방문 신청
제출서류
-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(필수)
- 소득·재산 신고서(필수)
- 서약서(필수)
-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 사본(필수)
- 월세이체 증빙 서류(최근 3개월) (받는 분, 보내는 분, 날짜, 금액 명시)(필수)
(월세지급을 위한) 통장사본(필수)
- 청약통장 사본(신청인 명의, 종류무관)(필수)
-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공개)(필수)
-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[부 / 모 기준 각 1부씩] (상세, 주민등록번호 공개)(필수)
(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)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공개)(선택)
- 신분증(방문신청 시 필수지참)(선택)
지원제외
- 부모와 함께 거주(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)하는 경우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-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(수혜종료 후 신청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