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오늘은 국가에서 취업성공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얼른 신청하세요.
▼아래버튼을 통해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▼
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
1. 구직단념 청년
- 구직단념청년은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,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만 18~34세의 청년입니다.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예외입니다. 또한, 구직단념청년은 문답표에서 30점 만점 중 21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.
2. 자립준비 청년
-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퇴소한 지 5년 이내이거나 퇴소일이 연장된 청년입니다.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
-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를 받은 만 18~34세의 청년이 대상입니다. 여기에는 청소년쉼터, 청소년 자립지원관,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등이 포함되며, 각 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.
4. 북한이탈청년
- 북한을 이탈한 만 18~34세의 청년으로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. 아래버튼을 통해 민원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5. 지역특화
- 위의 4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,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,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, 폐업한 자영업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사업수행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지원내용
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- 5주 이상, 총 40시간 이상의 도전프로그램에서는 밀착상담, 자신감 회복, 사례관리, 진로탐색, 취업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
중장기 프로그램
- 15주 이상, 총 120시간 이상의 중기 프로그램과 25주 이상, 총 200시간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에서는 단기 프로그램과 외부 연계활동이 같이 제공됩니다.
참여수당 및 인센티브
- 참여수당 및 이수 인센티브로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며, 취업 후 3 개원 근속 시 추가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
같이보면 좋은 글